판·검사 6000명 시대 온다…증원 법안 국무회의 통과

김진성 2022. 12. 2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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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정원을 600명 가까이 늘리는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20일 판사 정원을 370명 더 늘리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검사 정원을 220명 더 늘리는 '검사 정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과 검찰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판·검사 정원을 늘린다.

개정안대로 증원이 이뤄진다면 5년 후 판·검사 정원은 6096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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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년간 590명 증원
재판 지연 막기 위한 방안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판·검사 정원을 600명 가까이 늘리는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5년 후엔 ‘판·검사 6000명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법무부는 20일 판사 정원을 370명 더 늘리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검사 정원을 220명 더 늘리는 ‘검사 정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판·검사 증원은 2014년 이후 8년 만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과 검찰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판·검사 정원을 늘린다. 판사 정원은 2023년 50명, 2024년 80명, 2025년 70명, 2026년 80명, 2027년 90명 늘리기로 했다. 검사 정원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는 매년 40명씩, 2026년과 2027년은 매년 50명씩 증가한다. 현재 판사 정원은 3214명, 검사 정원은 2292명이다. 개정안대로 증원이 이뤄진다면 5년 후 판·검사 정원은 6096명이 된다.

이번 판·검사 증원은 해묵은 과제인 재판 지연 현상을 막기 위해 꺼낸 방안이다. 대법원이 발간한 ‘2022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합의부가 민사 본안사건을 처리하는 데 평균 364.1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309.6일)보다 55일 길어졌다. 같은 기간 형사사건 1심 합의부 평균 처리시간도 156.0일에서 181.4일로 늘어났다.

법무부 관계자는 “민·형사소송 외에도 인신 보호사건, 가사비송사건 등을 두고 법원에 인권보호 및 후견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도 늘고 있다”며 “판·검사 증원으로 국민들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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