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출산양육지원금 확대..."내년부터 첫째만 낳아도 400만원"

김수연 2022. 12. 2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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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 강남구민들은 첫째만 출산해도 4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강남구는 20일 내년부터 출산양육지원금과 산후 건강관리 비용 지원금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정부가 모든 출생아에 지급하는 바우처 형태의 200만원 지원금인 '첫 만남 이용권'까지 합하면 강남구민은 첫째 자녀만 낳아도 총 4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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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청 [강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출처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서울 강남구민들은 첫째만 출산해도 4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강남구는 20일 내년부터 출산양육지원금과 산후 건강관리 비용 지원금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구는 기존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 자녀 100만원이던 지원금을 내년 1월 1일부터 모두 200만원씩 증액할 계획이다. 다만 셋째와 넷째 이상 출생아 지원금은 현 정책과 동일하게 각각 300만원, 500만원으로 유지한다고 전했다.

내년부터 정부가 모든 출생아에 지급하는 바우처 형태의 200만원 지원금인 '첫 만남 이용권'까지 합하면 강남구민은 첫째 자녀만 낳아도 총 4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 셈이다.

구 출산양육지원금은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현금으로 일시 지급되며, 정부 바우처와는 별도로 구 자체 예산으로 지원된다.

출산양육지원금은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 1년 이상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부(父) 또는 모(母)가 출생신고를 할 때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는 "신청 당시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부모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거주 기간 1년이 되는 시점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구는 또 '산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사업'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구는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가정에 신생아 1명당 1회 최대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강남구에 거주한 부(父) 또는 모(母) 중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의 가정이다.

구는 내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신생아 1인당 최대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출생 양육)지원금을 늘리는 것이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이라 보고 지원금을 늘리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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