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노조 '백기투항' 받은 원희룡, "건설노조 불법 행위도 엄단"

김서연 2022. 12. 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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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화물연대에 이어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세종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로 떨어진 생산성은 건설업체의 생산원가와 분양가에 반영된다"며 "건설노조가 경제에 기생하는 독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건설현장에서 월례비를 받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불법"이라며 "공정위에서 월례비와 관련한 전면적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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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세종시 산울동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열린 주요 건설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 대처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화물연대에 이어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세종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로 떨어진 생산성은 건설업체의 생산원가와 분양가에 반영된다"며 "건설노조가 경제에 기생하는 독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건설노조가 건설현장에서 채용과 장비 사용을 강요하고, 월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가면 인력 사무소나 중개 앱을 통해 정당하게 일자리를 얻고, 대우받아야 하는 대다수 서민 노동자들이 피해를 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민주노총 조끼를 입은 '완장 부대'가 방치돼 왔지만, 새 정부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토부는 경찰과 공동으로 내년 6월 25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단속에서 기초·골조 공사를 담당하는 건설 하도급업체들이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지급하는 월례비 관행, 건설노조의 조합원 가입 강요, 채용 강요 등을 중점 점검한다.

원 장관은 "건설현장에서 월례비를 받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불법"이라며 "공정위에서 월례비와 관련한 전면적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아울러 "조합비가 쌓이니 이를 쓰기 위해 억지 파업이나 집단 행동을 하고, 전국적으로 정치 투쟁을 벌이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많은 노동자가 있다"며 "노조 운영비의 법인카드 사용 의무화 등을 폭넓게 검토해 입법화할 부분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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