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건설노조 불법행위 뿌리 뽑겠다…“지난 사건까지 전면 조사”

신현우 기자 2022. 12. 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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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를 일삼는 노조를 상대로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동안 신고에 의존했던 건설현장 내 노조 불법행위 수사를 인지 수사로 바꾸고, 지난 사건까지 전부 조사해 건설현장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지나간 사건까지 전부 전면에 올려 범부처적으로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 건설현장 정상화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며 "신고자나 증인을 내부자 보호 차원에서 신변보호하는 등 지원책을 세워 작동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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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월례비와 관련해 공정위 조사도 예고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세종시 6-3 생활권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 점검을 마친뒤 건설사 관계자들과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12.2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를 일삼는 노조를 상대로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동안 신고에 의존했던 건설현장 내 노조 불법행위 수사를 인지 수사로 바꾸고, 지난 사건까지 전부 조사해 건설현장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20일 세종시 한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해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무법지대의 건설현장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건설현장 내 노조 불법행위는 채용 강요, 금품 요구, 폭행·협박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기 압박에 시달리는 시공사는 노조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이들이 공사 진행을 방해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요구를) 수용하고 있다. 비조합원 등에 대한 공정한 채용기회 상실 등도 문제로 지적된다.

원 장관은 “강요된 채용과 장비사용, 금품 갈취 등을 일삼는 사람들이 제대로 일하지 않아 생산성이 떨어지는데 이 비용이 고스란히 소비자가 부담하는 분양가 등에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나간 사건까지 전부 전면에 올려 범부처적으로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 건설현장 정상화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며 “신고자나 증인을 내부자 보호 차원에서 신변보호하는 등 지원책을 세워 작동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하루하루 일거리가 절실한 사람이 많은데 제대로 된 공정한 채용 기회를 주고 다수의 선량한 노동자를 진정으로 보호하겠다”며 “관련 협회가 현장의 생생한 실정을 취합하고 전담 인력이나 시스템이 필요할 경우 정부와 협력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토부는 경찰과 함께 내년 6월 25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기초·골조 공사를 담당하는 건설 하도급업체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지급하는 월례비 관행, 건설노조 조합원 가입 강요 등을 살필 방침이다.

원 장관은 “건설현장에서 월례비를 받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불법인데 공정위에서 월례비와 관련한 전면적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자료를 내지 않거나 위력·폭력을 행사할 경우 검찰·경찰 수사로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조합비가 쌓이니 이를 쓰기 위해 억지 파업이나 집단행동을 하고 전국적으로 정치 투쟁을 벌이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많은 노동자가 있다”며 “노조 운영비 법인카드 사용 의무화 등을 검토해 입법화할 부분은 해야 하는데 다수 조합원과 국민에게 떳떳한 조직 운영과 회계 운영을 해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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