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반대 개미, 주식매수청구권 받는다
5%룰 위반 과징금 10배 상향
이번 개정에 따라 상장기업의 이사회가 물적분할을 결의하는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해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 물적분할에 나서는 상장사의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분할 이전의 주가로 주식을 상장사에 팔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매수가격은 주주와 기업 간 협의로 결정한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자본법령상 시장가격을 적용하고, 이에 대해서도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 청구를 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만 다수의 일반주주가 반대하거나 기업가치 하락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물적분할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 경우 상장기업은 주주보호방안을 마련해 일반주주를 설득한 경우에만 물적분할 추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9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금융위가 마련한 각종 물적분할 관련 보호장치가 제도화됐다. 앞서 물적분할을 추진하는 기업은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주주보호 방안 및 상장계획 등 구조개편계획을 공시하도록 했다. 또한 물적분할 자회사가 상장하는 경우에는 모회사의 일반주주 보호노력을 심사하고 있다.
또한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시 과징금 한도가 현재보다 10배 높아진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는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면 이를 5일 이내에 보고·공시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위반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공정한 경영권 경쟁 보장이라는 ‘5%룰’ 정책 취지를 고려할 때 과징금이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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