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비판 선거공보물 삭제’에 제동 건 법원…“심사 한계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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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현 집행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협회장 후보 선거공보물 내용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변협은 오는 23일 예정된 변협회장 선거 2차 선거 인쇄물 발송 시, 안 후보의 공보물에서 삭제됐던 2면을 포함해 발송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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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현 집행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협회장 후보 선거공보물 내용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오늘(20일) 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안병희 변호사가 변협을 상대로 낸 선거운동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다음 달 열릴 제52대 변협 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안병희 후보는 선거공보물 인쇄를 위해 시안을 지난 5일 변협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냈습니다.
사흘 뒤 변협 선관위는 안 후보 측이 제출한 12면의 시안 중 2면에 대해 ‘대외적으로 변호사 및 변호사단체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며 일부 문구의 수정이나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안 후보가 이를 받아들여 일부 내용을 수정했는데 이후 2면 전체의 삭제를 요구했고, 이를 삭제하지 않으면 선거 인쇄물의 발송이 불가하다고 통보했습니다.
변협 선관위가 삭제를 요구한 2면에는 ‘비정상. 회원들은 고통받고 무능한 임원들은 거대한 이익을 취하는 지금의 상황이 정상입니까?’ ‘지난 2년, 특정단체 출신 변호사들이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요 직책을 교차로 맡아 회무를 독점했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결국 안 후보는 1차 공보물 발송 시기에 맞춰 문제가 된 2면을 삭제하고 검은 면으로 대체하면서 2차 공보물 발송 때부턴 1차 수정본을 그대로 발송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안 후보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인쇄물이 선거에 미치는 중요성과 영향력, 선관위가 선거 인쇄물의 표현 내용에 대해 수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다면, 선관위의 선거 인쇄물 내용에 관한 개입은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 그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협 선관위가 ‘대외적으로 변호사 및 변호사단체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이라는 추상적인 금지사항 위반 사유를 들어, 12면 중 2면 전체를 삭제하도록 한 건 선관위가 할 수 있는 심사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변협은 오는 23일 예정된 변협회장 선거 2차 선거 인쇄물 발송 시, 안 후보의 공보물에서 삭제됐던 2면을 포함해 발송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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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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