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나쁘게 웃었다고…피자배달원 마스크 벗기고 폭행한 20대

박효주 기자 2022. 12. 2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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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 배달원을 폭행한 2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배달원이 기분 나쁘게 웃으며 결제를 요구했다는 이유였다.

당시 A씨는 B씨로부터 주문한 피자를 건네받고 기분 나쁘게 웃으며 결제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B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며 "피자를 전달받은 피고인이 B씨가 웃었다는 이유로 피자를 바닥에 던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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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진=임종철

피자 배달원을 폭행한 2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배달원이 기분 나쁘게 웃으며 결제를 요구했다는 이유였다.

2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5일 오후 11시쯤 대전 서구에 있는 집에서 피자 배달원 B(34)씨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강제로 벗기고 가슴 부위를 2회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로부터 주문한 피자를 건네받고 기분 나쁘게 웃으며 결제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부했다. 이에 B씨가 결제를 재차 요구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서 A씨는 포장 상태 불량을 이유로 항의하자 B씨가 집에 들어와 먼저 폭행을 해 집에서 내보내기 위해 밀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며 "피자를 전달받은 피고인이 B씨가 웃었다는 이유로 피자를 바닥에 던졌다"고 했다.

이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행을 벌이다 이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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