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음부 세정제 질내 사용금지 주의표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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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음부 세정용으로 허가받은 화장품을 질 내부에 쓰면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질 내부가 오염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일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이 질 세정제와 비슷한 용기나 포장 형태로 유통되고 있어 구분이 필요하다며 이런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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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외음부 세정용으로 허가받은 화장품을 질 내부에 쓰면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질 내부가 오염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일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이 질 세정제와 비슷한 용기나 포장 형태로 유통되고 있어 구분이 필요하다며 이런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질이나 외음부 세정에 쓰이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화장품은 사용 부위와 목적에 따라 구별할 수 있다.
의약품은 질염 같은 질병 치료를 위해 의약적 효능이 있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질 내·외부에 쓸 수 있다.
의료기기는 질 내부를 세정할 목적으로 물과 같은 의약적 효능이 없는 액상 성분을 세정기와 질 내부에 사용하는 제품이다.
반면 화장품은 외음부 세정에만 쓰이는 제품이고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는다.
식약처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와 달리 질염 치료나 세정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화장품을 질 내부에 쓰면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질 내부가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19일부터 화장품인 외음부 세정제에 '외음부에만 사용하며, 질 내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주의사항을 의무 표시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질염 치료 또는 질 세정 등으로 허가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현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사용 목적에 따라 확인 후 선택해 사용하거나 전문가와 상의 후 선택해야 한다"고 전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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