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141곳 선정

전원 기자 2022. 12. 2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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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답례품 공급업체 141곳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선정된 답례품 공급업체와 이달 중 협약을 하고,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 답례품을 등록하는 등 기부제 시행에 대비해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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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협약 등 절차 이행 예정
공급업체 선정을 위해 최근 열린 전남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 회의 모습.(전남도 제공) 2022.12.20/뉴스1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라남도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답례품 공급업체 141곳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위원회는 공급업체로 신청한 163개 업체 중 지역 대표성, 기부자 만족도, 가격 구성 적정 여부 등을 고려해 22개 업체를 제외한 141개 업체를 확정했다.

선정된 업체는 뛰어난 품질의 전남 농수축산물과 관광상품, 체험상품 등을 제공하게 되며 기부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매력적인 답례품 발굴과 공급업체 선정을 위해 답례 품목 발굴 조사, 자문회의를 통한 각계각층 의견수렴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도는 선정된 답례품 공급업체와 이달 중 협약을 하고,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 답례품을 등록하는 등 기부제 시행에 대비해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오종우 도 고향사랑과장은 "선정된 답례품 공급업체와 협력을 통해 기부자에게 전달될 답례품의 품질과 유통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뛰어난 전남의 농수축산물과 차별화된 체험상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 정착과 기부문화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1인당 500만원 한도에서 주소지 외 자자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부금액의 30% 내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액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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