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쌍방울 전·현직 직원 2명 구속영장 청구

정재훈 2022. 12. 20. 14: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쌍방울그룹 전·현직 재무담당 임직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전 쌍방울 재무담당 부회장이었던 A씨와 현 재무담당 부장 B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0억원 대 전환사채 거래 내용 허위 공시

[수원=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검찰이 쌍방울그룹 전·현직 재무담당 임직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전 쌍방울 재무담당 부회장이었던 A씨와 현 재무담당 부장 B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지시에 따라 2018년과 2019년 각 100억원씩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한 전환사채(CB) 거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허위로 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년 발행한 CB는 김 전 회장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착한이인베스트라는 투자회사가 모두 매입했다.

2019년 발행 CB는 1차로 김 전 회장의 친인척 등이 소유한 투자회사들이 매입했으며 이후 쌍방울 계열사인 비비안이 다시 전량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같은 방식으로 쌍방울그룹이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A씨는 회삿돈 30억 원을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횡령한 혐의, B씨는 4500억 원 상당의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수원지법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같은 날 늦은 오후쯤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