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공포 고려해야” 인권위 ‘男 직원만 야간 숙직’ 진정 기각 논란

박선우 객원기자 2022. 12. 2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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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남성과 여성 직원에게 각각 야간 숙직과 휴일 낮 일직 근무를 전담토록 하는 건 차별이라는 진정을 기각 결정했다.

20일 인권위는 지난 15일 한 기업의 당직근무 편성시 남성 직원에겐 야간 숙직을 전담케 하는 반면 여성 직원에겐 주말 및 휴일 일직을 전담케 하는 게 차별이라는 진정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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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더 고된 업무 아냐…일률적 숙직은 기계적 평등에 불과”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국가인권위원회 로고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남성과 여성 직원에게 각각 야간 숙직과 휴일 낮 일직 근무를 전담토록 하는 건 차별이라는 진정을 기각 결정했다.

20일 인권위는 지난 15일 한 기업의 당직근무 편성시 남성 직원에겐 야간 숙직을 전담케 하는 반면 여성 직원에겐 주말 및 휴일 일직을 전담케 하는 게 차별이라는 진정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진정인 A씨가 인권위에 진정을 낸 건 지난해 8월쯤이다. 남성 직원에게만 야간 숙직 업무를 전담케 하는 게 성차별이라는 취지였다.

반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시정위)는 "야간 숙직의 경우 한차례 순찰을 하지만 나머지 업무는 일직과 비슷하고 대부분 숙직실 내부에서 이뤄지는 내근 업무여서 특별히 더 고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야근이 휴일 일직보다 6시간 정도 길지만 중간에 5시간 정도 휴식을 취할 수 있고, 4시간의 보상 휴가도 주어지기 때문에 현저히 불리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여성에게 일률적으로 야간 숙직 근무를 부과한다면 매우 형식적이고 기계적 평등에 불과하다"며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 속에서 여성들은 폭력 등의 위험 상황에 취약할 수 있고, 여성들이 야간에 갖는 공포와 불안감을 간과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다만 시정위는 "여성 직원 수가 증가하고 보안 시설이 발전하는 등 여성들이 숙직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면 성별의 구분 없이 당직 근무를 편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언을 덧붙였다.

한편 진정인 A씨는 앞선 19일 오전 10시51분쯤 인권위의 이번 결정문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한 바 있다. A씨의 글에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372개의 댓글이 달린 상태다. 해당 글에서 최대 다수 추천을 받은 댓글들 대부분은 "모순 그 자체", "결국 저런 문화가 여직원들한테도 좋지 않을텐데" 등 비판 논조가 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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