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공포 고려해야” 인권위 ‘男 직원만 야간 숙직’ 진정 기각 논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남성과 여성 직원에게 각각 야간 숙직과 휴일 낮 일직 근무를 전담토록 하는 건 차별이라는 진정을 기각 결정했다.
20일 인권위는 지난 15일 한 기업의 당직근무 편성시 남성 직원에겐 야간 숙직을 전담케 하는 반면 여성 직원에겐 주말 및 휴일 일직을 전담케 하는 게 차별이라는 진정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남성과 여성 직원에게 각각 야간 숙직과 휴일 낮 일직 근무를 전담토록 하는 건 차별이라는 진정을 기각 결정했다.
20일 인권위는 지난 15일 한 기업의 당직근무 편성시 남성 직원에겐 야간 숙직을 전담케 하는 반면 여성 직원에겐 주말 및 휴일 일직을 전담케 하는 게 차별이라는 진정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진정인 A씨가 인권위에 진정을 낸 건 지난해 8월쯤이다. 남성 직원에게만 야간 숙직 업무를 전담케 하는 게 성차별이라는 취지였다.
반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시정위)는 "야간 숙직의 경우 한차례 순찰을 하지만 나머지 업무는 일직과 비슷하고 대부분 숙직실 내부에서 이뤄지는 내근 업무여서 특별히 더 고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야근이 휴일 일직보다 6시간 정도 길지만 중간에 5시간 정도 휴식을 취할 수 있고, 4시간의 보상 휴가도 주어지기 때문에 현저히 불리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여성에게 일률적으로 야간 숙직 근무를 부과한다면 매우 형식적이고 기계적 평등에 불과하다"며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 속에서 여성들은 폭력 등의 위험 상황에 취약할 수 있고, 여성들이 야간에 갖는 공포와 불안감을 간과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다만 시정위는 "여성 직원 수가 증가하고 보안 시설이 발전하는 등 여성들이 숙직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면 성별의 구분 없이 당직 근무를 편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언을 덧붙였다.
한편 진정인 A씨는 앞선 19일 오전 10시51분쯤 인권위의 이번 결정문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한 바 있다. A씨의 글에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372개의 댓글이 달린 상태다. 해당 글에서 최대 다수 추천을 받은 댓글들 대부분은 "모순 그 자체", "결국 저런 문화가 여직원들한테도 좋지 않을텐데" 등 비판 논조가 강했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재벌집 막내아들》 열풍 이끈 3가지 키워드 - 시사저널
- 13년의 기다림…《아바타》가 돌아온다 - 시사저널
- “마블리 코믹스로 돌아왔습니다” - 시사저널
- 러-우크라 전쟁, 종전은 아니라도 휴전 가능성은 있다 - 시사저널
- 3년만에 ‘월세 12배’ 롯데타워 입성한 “빗썸 브로커” 中 청년의 수상한 행적 - 시사저널
- ‘윤핵관 저격수’ 이준석이 돌아온다? - 시사저널
- [단독] “모든 것은 목사의 것” 신도 딸 수차례 성폭행한 ‘인면수심’ 목사 - 시사저널
- 팔리지 않는 아파트, 그 씁쓸한 추억 - 시사저널
- 이어지는 연말 술모임…숙취 더 악화시키는 해장법 3 - 시사저널
- ‘10초’ 만에 조기사망 위험 예측하는 방법 있다? -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