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등 월1회 이상 체류시 '생활인구' 인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마련

남궁창성 2022. 12. 2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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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원되는 '생활인구'에 군인 등 월1회 이상 체류자와 외국인 등록자 등이 포함되면서 도내 군 주둔지 등에 대한 지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의 수립·변경 방법 및 절차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생활인구' 요건 △지원 특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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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청 전경.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원되는 ‘생활인구’에 군인 등 월1회 이상 체류자와 외국인 등록자 등이 포함되면서 도내 군 주둔지 등에 대한 지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지난 6월에 제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의 수립·변경 방법 및 절차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생활인구’ 요건 △지원 특례 등이다.

먼저, 인구감소지역 시·군·구 및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가 수립하는 5개년 기본 계획에는 인구감소 대응 기본 방향 및 중장기 전략, 재원·추진 체계 및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했다.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14일 이상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했다.

‘생활인구’ 중에서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인 ‘체류하는 사람’은 체류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으로 정했다. 월1회 이상 체류자에는 군인 등도 포함된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거소신고를 한 사람으로 했다.

지원 특례로는 교육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시 통합·운영 여건에 관한 실태 조사 등을 거쳐 유치원 및 초·중·고교 등을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초·중·고교 등에 대해서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시·도 조례로 학교 교사(校舍) 및 체육장에 대한 설립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 단체장은 공유지 우선 매각 계획을 수립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각 공유지를 지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영주자격 및 장기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에 대해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행안부 이상민 장관은 “지자체, 관계 부처 등과 협력해 법령 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돼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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