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서 30대 가장과 시비 붙어 집단폭행한 10대들 실형 선고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2022. 12. 2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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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 한 번화가에서 술에 취해 시비가 붙은 3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유석철)는 20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A 군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당일 현장에 함께 있었던 C 군과 D 군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동상해) 등이 인정돼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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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 한 번화가에서 술에 취해 시비가 붙은 3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유석철)는 20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A 군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년범인 B 군에게는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했다.

또 당일 현장에 함께 있었던 C 군과 D 군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동상해) 등이 인정돼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해서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를 초래해 그 자체로 심각한 범행을 했다”며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고, 용서받지 못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폐쇄회로(CC)TV 자료를 볼 때 술에 취했으나 피해자가 먼저 (A 군을) 강하게 때려 이 사건이 촉발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A 군에게 “피해자를 가장 많이 때렸고 결국 사망하게 했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당한 강도가 약하지 않아 혈기 왕성한 피고인으로서 참기 어려웠을 것이며 사건 발생 당시 소년법상 소년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B 군은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싸움은 방어행위가 아니어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B 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C 군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 정도는 크지 않으나 특수절도 및 무면허 운전 등 다른 범죄 혐의도 함께 기소돼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8월 4일 의정부시 민락동 번화가에서 30대 가장 E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술에 취한 E 씨와 시비가 붙어 서로 주먹이 오갔다. 이 과정에서 E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 날 숨졌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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