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비시장성 자산 공정가액 평가 가이드라인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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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은 펀드에 편입되는 자산의 공정가액을 평가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운용사의 평가 방법과 절차를 알지 못해 평가과정이 불투명하고 공정가액의 신뢰성 또한 낮다는 인식이 존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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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금융감독당국은 펀드에 편입되는 자산의 공정가액을 평가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운용사의 평가 방법과 절차를 알지 못해 평가과정이 불투명하고 공정가액의 신뢰성 또한 낮다는 인식이 존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운용사가 평가사에 비상장주식 평가를 의뢰할 때 재무제표, 사업계획서, 투자심사보고서 등을 제공해야 한다.
현금흐름할인법이 기본 평가 방법이지만 재무정보가 부족한 초기기업은 기대현재가치법·마일스톤접근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사모사채의 경우 적격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평정서, 인수계약서 등을 제공해야 한다.
신용등급이 있으면 현금흐름할인법, 신용이 손상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면 손상차손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메자닌은 기한이익 상실, 계약조건 변경, 전환권 행사 내역 등을 기반으로 평가해야 한다. 표면이율·잔존만기 등을 기초로 채권가치를 산정하고 주가·변동성 등을 기초로 옵션가치를 산정해 둘을 합산한다.
총수익수왑(TRS)의 경우에는 계약서와 매매리포트 등을 제공해야 한다. 기초자산의 수익‧이자‧대차비용‧환율 등을 고려, 수취가치에서 지급가치를 차감해 공정가액을 산정한다.
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운용사 평가과정의 투명성을 개선할 것"이라며 "평가 업무의 효율성도 높여 업계가 평가한 공정가액의 신뢰성을 제고해 시장의 인식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yoo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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