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앞바다 싹쓸이하는 中어선 잡으려…항공기까지 투입한다

송은범 기자(song.eunbum@mk.co.kr) 2022. 12. 2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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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게릴라 어획’ 특별단속
항공기·경비함정 통해 ‘해공작전’
중국 어선들이 ‘싹쓸이 그물’로 불리는 범장망을 이용해 제주 바다에서 무차별 어획을 벌이면서 해경이 항공기를 투입하는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인창)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겨울철 성어기를 맞아 불법조업 외국 어선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제주 바다에서 중국 어선들이 무허가 범장망을 이용해 어획물을 싹쓸이 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다. 범장망은 길이가 300~500m, 폭과 높이가 각각 70m에 달하는 대형 그물이며, 특히 물고기가 모이는 끝자루 부분의 그물코 크기가 약 20㎜ 밖에 되지 않아 어린 물고기까지 모조리 포획해 일명 ‘싹쓸이 그물’로 불린다.

제주해경이 범장망을 절단해 어류를 방류하는 모습. [자료 = 제주해양경찰청]
실제 제주해경은 지난 9일 제주 차귀도 남서쪽 약 148㎞ 해상에서 중국 어선들이 설치한 범장망 총 4틀을 절단하고, 이 속에 갇혀 있던 어류 5t을 방류했다.

그러나 단속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 어선은 기상이 좋지 않은 밤에 제주 해역을 침범해 1시간 만에 범장망 그물을 설치하고 사라진다. 이후 밤 시간대에 다시 해역에 침범해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30분 만에 빼내 도망가는 게릴라식 어획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주해경은 대형함정 4척, 항공기 2대를 투입하는 등 경비세력을 증강 배치한다. 이를 통해 해공(海空) 입체적인 합동작전을 펼쳐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 의지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제주해경은 허가어선의 어획량 축소 및 허위 입출역 신고 등 제한조건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김인창 제주해경청장은 “어업협정선 안쪽에서 불법 부설된 범장망 어구가 발견되는 경우 어구 절단 및 어획물 방류작업도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며 “특히 내년 해양수산부의 어구 철거 관련 예산이 배정되면 관계부처에서 어구 철거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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