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빌라왕 사건' 관련 피해자 지원 TF 구성…추가 지원 방안 논의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정부가 최근 '빌라왕 사건'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한 임차인들에 대해 법률 지원에 나서기로 하고, 제도 개선과 추가 지원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0일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서민 임차인을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지난 15일 열린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의 후속조치다.
TF팀은 법무부, 국토부, 경찰청,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고, 법무부 법무실장(직무대리)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공동 TF 팀장을 맡는다.
TF에서는 이른바 '빌라왕'으로 불리던 40대 김모씨가 사망하면서 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임차인이 보증금을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HUG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및 임차권 등기명령이 이뤄지면 HUG에서 보증금을 대위변제 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임대인이 사망한 후 상속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아 법률관계가 복잡하고, 유동적이어서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TF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빌라왕 사건은 지난 10월 수도권에서 1000채가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해 속칭 빌라왕으로 불린 40대 임대업자 김모씨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문제가 됐다.
김씨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수도권 빌라와 오피스텔을 전세를 낀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여 올해 6월 기준 보유 주택이 1139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HUG에 따르면 김씨 사망 후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에 대한 대위 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위 변제는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HUG가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한 뒤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방식이다.
하지만 집주인인 김씨가 사망한 탓에 다수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없게 됐다. 계약 해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HUG도 대위 변제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김씨 소유 주택 세입자 중 HUG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대상은 최소 200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위 변제를 위해서는 4촌 이내 친족이 상속을 받아야 하지만, 김씨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62억원을 체납하면서 소유 주택이 압류됐다. 이에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 상속자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씨의 유일한 혈육인 부모도 상속 의사가 불명확해 부모가 상속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들은 법원이 상속 재산 관리인을 지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정부는 우선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를 통한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등 법률지원 방안을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TF는 피해 임차인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및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법무실장 직무대리)은 "TF에서 법률전문가들과 함께 복잡한 법률쟁점들을 신속히 검토하고, 소송구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한 TF 논의과정에서 제도적 미비점들이 확인되면 제도개선 방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임차인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커지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관계기관과 협업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조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추진상황을 피해 임차인과 공유하는 한편, 추가적인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seongwan626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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