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연공원 기본계획 수립 "2032년 에너지 자립률 100% 목표"
"자연 기반 과학적 관리 통한 지속 가능한 가치창출 목표"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과학기반의 공원관리가 담긴 '제3차(2023~2032) 자연공원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2032년까지 자연공원 시설 에너지 자립률 100%를 목표로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재난유형별 맞춤형 대응시스템 구축과 탐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11월30일 제134차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추진하는 '제3차 자연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자연공원기본계획은 '자연공원법' 제11조에 따라 매 10년마다 자연공원의 관리목표 및 추진전략 등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자연공원의 보전과 관리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이번에 확정한 3차 계획은 제2차(2013~2022) 계획의 추진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전문가 토론 및 자문, 관계부처 및 시도지사 협의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특히 지난해 6월 '자연공원법'에 신설된 '자연공원 기본원칙'을 반영해 수립됐다.
이번 3차 계획의 정책목표는 '자연을 기반으로 과학적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가치창출'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공원 자연 보전·복원 강화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탐방서비스 강화 ▷탄소중립 실현으로 기후위기 대응 ▷과학기반의 자연공원 관리 △이해관계자 협력을 통한 동반자관계(파트너십) 확대 등 5대 추진전략과 17개 중점추진과제로 구성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2차 계획 등 그동안의 계획이 자연공원에 국한되고 보전중심이었다면, 3차 계획은 자연공원 내외의 생태계 연결성을 고려한 광역 기반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통해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으로 사회·생태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실제 이번 3차 계획에는 생태계 연결성 평가에 기반한 단절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연결해 복원, 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토지피복변화 등 미래환경변화에 대비한 종별 적합 서식지를 도출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보호종의 체계적인 복원을 현행 3종에서 22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의 안정화로 복원종과 인간의 공존문화를 확산한다.
또 하천형, 습지형, 갯벌형, 복원형 등 자연공원의 신규유형을 개발해 자연공원으로 지정하는 등 자연공원의 질적·양적 수준을 높일 예정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는 육상과 해양 생태계별로 탄소저장량과 흡수량을 정량적·과학적으로 조사하고, 농경지·조림지 등의 생태계 복원을 통해 탄소흡수원을 확충할 예정이다.
특히 공원시설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도입, 전기·수소버스 등 무공해 교통체계로의 전환, 노후건물을 친환경으로 개조해 건축물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는 등 국립공원의 경우 2032년까지 공원시설 에너지 자립률 100%를 목표로 탄소중립을 선도할 계획이다.
과학을 기반으로 한 공원관리에도 나선다.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기반으로 공원자원의 시공간적 고해상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할 방침이다.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 재난유형별 맞춤형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스마트 기기 등을 활용해 장애인,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탐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무인기(드론) 감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비법정 탐방로 출입자에 대한 족집게 단속 등 불법산행문화도 차단한다.
이와 함께 자연공원내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해 해양쓰레기의 집중분포지역을 파악한다. 유입·유출경로를 분석해 해양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거하는 등 오염관리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제3차 기본계획 추진으로 생태계 보전을 통한 자연공원의 미래가치 제고는 물론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자연의 혜택을 누리고 즐길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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