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당항 2종 배후단지 면적 178만㎡로 결정…당초 계획과 비슷

최해민 2022. 12. 2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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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대폭적인 축소가 예상됐던 평택·당진항(이하 평당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면적이 178만9천㎡로 결정됐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 3월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중간보고 과정에서 평당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수요를 추정한 결과 수요 대비 163만7천㎡의 공급 과잉이 우려된다며 개발 면적을 당초 183만8천㎡에서 59만5천㎡로 124만3천㎡(68%) 축소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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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항만배후단지 개발 계획에 반영…한때 대폭 축소 검토

(평택=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당초 대폭적인 축소가 예상됐던 평택·당진항(이하 평당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면적이 178만9천㎡로 결정됐다.

이는 당초 개발 계획 면적 183만8천㎡와 비슷한 규모이다.

평당항 2종 배후단지 계획 [평택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평택시는 해양수산부가 최근 고시한 '제4차(2023∼2030)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에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 3월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중간보고 과정에서 평당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수요를 추정한 결과 수요 대비 163만7천㎡의 공급 과잉이 우려된다며 개발 면적을 당초 183만8천㎡에서 59만5천㎡로 124만3천㎡(68%) 축소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같은 항만배후단지 축소 움직임에 평택시는 지역 정치권 및 시민단체 등과 함께 개발 면적 유지를 해수부에 건의해왔다.

항만배후단지는 해운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발하는 부지로, 화물의 조립·가공·제조시설·물류기업 등이 입주하는 1종 단지와 업무·상업·주거시설 등이 입주하는 2종 단지로 나뉜다.

이번에 결정된 평당항 2종 배후단지 개발 면적이 당초 183만8천㎡에서 178만9천㎡로 소폭 줄어든 것은 측량 오차에 따른 것으로, 사실상 계획됐던 개발 면적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한편, 해수부는 평택시가 항만시설이 있는 인천·광양시 등과 연대해 건의한 2종 배후단지 업무·상업·주거시설 '10년 양도제한' 규정 철폐 건의도 수용해 항만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평당항 2종 항만배후단지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우리 시는 2015년부터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해왔다"며 "지역발전을 위한 건의를 해수부가 반영해준 만큼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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