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산 동백항 살인사건 공범 동거녀에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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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부산시 기장군 동백항에서 동거남과 공모해 동거남 여동생을 숨지게 한 40대 피고인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5월3일 오후 2시16분께 부산 기장군 동백항에서 동거남 B(40대)씨와 공모해 B씨 여동생 C(40대)씨를 소형차 운전석에 태운 후 B씨가 차량을 조작해 바다로 추락시켜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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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지난 5월 부산시 기장군 동백항에서 동거남과 공모해 동거남 여동생을 숨지게 한 40대 피고인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자살방조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자동차매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3일 오후 2시16분께 부산 기장군 동백항에서 동거남 B(40대)씨와 공모해 B씨 여동생 C(40대)씨를 소형차 운전석에 태운 후 B씨가 차량을 조작해 바다로 추락시켜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고 당시 차량에서 탈출했다.
이후 B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아 울산해경이 추적한 결과, 지난 6월3일 경남 김해시의 농로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돼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재판부는 A씨의 양형 이유에 대해 "존귀한 생명을 보험금 편취를 위한 단순한 도구로 이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려다가 미수에 그치자 이에 멈추지 않고, 나아가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고 거동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이던 피해자를 자동차에 태운 채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것"이라며 "범행 방법과 장소 등을 사전에 공모한 계획적인 범행인 점 등에 비춰 볼 때 죄들이 불량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당시 피해자는 뇌종양이 재발해 연명 치료를 포기해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고, A씨가 아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A씨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ast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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