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 600만원 챙긴 20대 남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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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600만원을 챙긴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 2월15일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씨의 딸을 사칭해 원격제어 프로그램인 팀 뷰어 파일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B씨의 휴대전화에 접속해 B씨 명의의 계좌에서 A씨의 계좌로 2회에 걸쳐 600만원을 이체했다.
A씨는 곧 600만원을 출금해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고 핀번호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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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최형욱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600만원을 챙긴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판사 오명희)은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A씨(22)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구직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건당 1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현금 인출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2월15일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씨의 딸을 사칭해 원격제어 프로그램인 팀 뷰어 파일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B씨의 휴대전화에 접속해 B씨 명의의 계좌에서 A씨의 계좌로 2회에 걸쳐 600만원을 이체했다.
A씨는 곧 600만원을 출금해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고 핀번호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초범인 점과 사실관계에 대해서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ryu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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