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물적분할 반대 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김윤미 yoong@mbc.co.kr 2022. 12. 2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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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 증시에서 물적분할에 나서는 상장사의 분할에 반대하는 소액주주들은 분할 이전의 주가로 주식을 상장사에 팔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상장기업의 이사회가 물적분할을 결의하는 경우 이를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됩니다.

상장사가 주주 보호 방안을 마련해 일반 주주를 설득한 경우에만 물적분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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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제공]

앞으로 국내 증시에서 물적분할에 나서는 상장사의 분할에 반대하는 소액주주들은 분할 이전의 주가로 주식을 상장사에 팔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상장기업의 이사회가 물적분할을 결의하는 경우 이를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됩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매수가격은 주주와 기업 간 협의로 결정하며, 만일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자본법령상 시장가격을 적용하고 이에 대해서도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상장사가 주주 보호 방안을 마련해 일반 주주를 설득한 경우에만 물적분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올해 중으로 금융위가 마련한 물적분할 관련 3중 보호장치가 모두 제도화될 예정입니다.

김윤미 기자(yo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econo/article/6437845_356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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