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작곡가에 징역 5년 구형..."타인 끌어들여 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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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작곡가 겸 방송인 김민수(45·돈스파이크) 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씨의 동종 범죄 전력을 언급하며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고 연예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까지 범행에 가담하도록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지난해 말부터 9차례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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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작곡가 겸 방송인 김민수(45·돈스파이크) 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 5년과 추징금 3985만7500원, 재활치료 200시간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김 씨의 동종 범죄 전력을 언급하며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고 연예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까지 범행에 가담하도록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지난해 말부터 9차례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로 기소됐다.
김 씨는 또 타인에게 필로폰·엑스터시를 건네거나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이날 김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재판부에 “정말 죄송하다.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마약 상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구금 동안 손가락 끝이 마비되는 등 건강이 악화해 반성문조차 쓰기 어려운 사정 등을 참작해 피고인이 다시 한번 음악 활동을 통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씨의 선고 기일을 내년 1월 9일 오전 10시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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