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非시장성 자산 평가의무화…“사모펀드 사태 후속대책”

2022. 12. 2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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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운용사는 내년부터 시장 가격이 없는 비시장성 자산을 연 1회 이상 평가해야 한다.

금감원은 "펀드 편입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 원칙과 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써 운용사 평가 과정의 투명성이 개선되고, 공정가액의 신뢰성도 제고돼 사모펀드에 대한 시장 인식도 점차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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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금투협 평가 가이드라인 제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연합]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사모펀드 운용사는 내년부터 시장 가격이 없는 비시장성 자산을 연 1회 이상 평가해야 한다. 사모펀드 사태 이후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금융당국과 업계가 잇따라 내놓는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비시장성 자산 공정가액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상 펀드 편입 자산 중 시장 가격이 없는 자산은 운용사가 공정한 가격(공정가액)으로 자체 평가해야 하는데, 운용사의 평가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었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비시장성 자산 평가 과정이 불투명하고 공정가액의 신뢰성도 낮다는 인식이 존재해왔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협의한 결과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모펀드 및 일반 사모펀드에 편입된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반 사모펀드의 비시장성 자산은 최소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비시장성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건이 발생하면 수시로 평가해야 한다.

공모펀드는 매일 자산을 평가해 기준가격을 산정·공고·게시해야 하지만, 사모펀드는 이에 대한 기준이 없었는데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평가 주기를 정했다. 다만, 투자자 이익을 훼손하지 않고 이해 상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해 주기적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운용사는 평가사에 공정가액 평가에 필요한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충실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비상장주식, 사모사채, 메자닌, 총수익스와프(TRS) 등 자산유형별 공정가액 산정 방법도 별도로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은 금융투자협회의 모범규준 형태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감원은 "펀드 편입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 원칙과 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써 운용사 평가 과정의 투명성이 개선되고, 공정가액의 신뢰성도 제고돼 사모펀드에 대한 시장 인식도 점차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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