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10주간 화물선·예인선·부선 특별단속

전남CBS 최창민 기자 2022. 12. 2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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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해경이 앞으로 10주 동안 선박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선과 예인선, 부선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

20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해경은 앞으로 열흘 간 단속 예고와 홍보 기간을 거쳐 내년 2월 24일까지 화물선과 예인선, 부선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여수해경은 지난해 관할 지역 특별단속을 통해 선박검사 미필 3건, 무면허 운항 1건 등 모두 4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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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24일까지 과승, 과적, 고박 등 점검
여수해양경찰서 청사 전경. 여수해경 제공


전남 여수해경이 앞으로 10주 동안 선박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선과 예인선, 부선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

20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해경은 앞으로 열흘 간 단속 예고와 홍보 기간을 거쳐 내년 2월 24일까지 화물선과 예인선, 부선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 점검 대상은 최대승선인원 초과, 만재흘수선 초과 화물운송, 화물적재 고박지침 미준수, 입·출항 미신고, 항해구역 위반, 선박검사 미필 등이다.

여수해경은 지난해 관할 지역 특별단속을 통해 선박검사 미필 3건, 무면허 운항 1건 등 모두 4건을 적발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최근 잇따른 화물선·부선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별단속을 통해 해양종사자의 안전의식 고취와 대형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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