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위기' 금융사에 자금 푼다… 금융안정계정 도입

이남의 기자 2022. 12. 20. 14: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부실 위기에 처한 금융회사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안정계정'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금융제도 안정성 유지를 위한 자금지원 목적의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기금에 별도 계정으로 설치된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다수 금융회사의 유동성이 경색되거나 재무구조 개선 또는 자본확충이 필요한 경우 활용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사진=머니S
정부가 부실 위기에 처한 금융회사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안정계정'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안정계정이 상설화되면 금융시장의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금융제도 안정성 유지를 위한 자금지원 목적의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기금에 별도 계정으로 설치된다.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 예금보험기금 타 계정 차입금, 보증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운영된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다수 금융회사의 유동성이 경색되거나 재무구조 개선 또는 자본확충이 필요한 경우 활용된다. 예금보험공사 심사, 금융감독원 협의,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자금지원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예보는 금융회사가 자금지원 신청시 제출한 자금상환계획 이행실적을 점검해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필요시 금감원에 검사 및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시스템리스크 발생 예방과 공적자금(재정) 투입 최소화를 위해 정상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지원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적·예방적 유동성 공급 및 자본확충 지원 체계를 상설화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