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스파이크 측 “손가락 마비, 반성문도 못 써”… 검찰, 징역 5년 구형
김명진 기자 2022. 12. 20. 14:30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유명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오권철)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985만 7500원, 재활 치료 200시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고, 연예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까지 범행에 가담하도록 한 점 등으로 미뤄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체포 당시 600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엑스터시를 건넨 혐의도 받는다. 필로폰 20g은 통상 1회 투약량을 기준으로 약 667회분이다.
재판에 출석한 돈스파이크는 “정말 죄송하다”며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돈스파이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마약 상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구금 동안 손가락 끝이 마비되는 등 건강이 악화해 반성문조차 쓰기 어려운 사정 등을 참작해 피고인이 다시 한번 음악 활동을 통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돈스파이크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 9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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