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하도급법 이어 협약평가기준 연내 개정"

임소현 기자 2022. 12. 20. 14: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동으로 20일 '공정거래협약 모범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번 발표회는 기업의 자율적인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또한 앞으로도 공정거래협약을 통한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 하도급법 개정
한기정 "제도 시장 연착륙 위한 노력"
교육·컨설팅 등 기술적 지원도 강화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동으로 20일 '공정거래협약 모범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번 발표회는 기업의 자율적인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7개 발표기업을 비롯한 50여 개 기업에서 100여 명의 임직원이 참석했다.

이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복합 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는 다시 한번 큰 도전에 직면했다"며 "이처럼 녹록지 않은 경제·경영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정과 상생을 통해 지속가능 성장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기업의 부단한 상생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정위가 제도 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해 하도급법을 개정하고, 제도가 시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합리적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교육·컨설팅 등 기술적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표준비밀유지계약서와 상생결제시스템 사용을 독려하고 연동계약 및 대금증액 실적을 우대하는 내용을 담아 협약평가기준도 연내 개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와 '신속대응반'을 운영하는 점에 발맞춰 대·중견기업도 '대금 조기 지급' 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12.13. scchoo@newsis.com


이번 발표회에서는 우수사례 기업으로 선정된 포스코, 화신, 제일기획,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삼성전자, 네이버, 현대홈쇼핑 등 7개 사가 ▲경영·기술 등 지원을 통해 협력사 생산성을 향상한 사례 ▲협력사 대상 거래조건 또는 거래관행을 개선한 사례 ▲창업 지원 및 육성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높인 사례 등의 모범사례를 소개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발표된 우수사례를 다른 기업도 학습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연내에 모범사례집을 발간해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도 공정거래협약을 통한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납품대금 연동이 제도로써 시행되기 전에 공정거래협약 참여 기업부터 납품대금 연동계약을 선제적으로 도입하도록 연동계약 체결·운영 실적에 따라 협약 이행평가 가점을 부여한다.

아울러 지난 2월 공정위가 마련한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사용 확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한 대금 지급 장려, 산업안전사고 예방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도급분야 협약평가기준을 연내 개정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