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여성친화도시' 재지정…"모두가 행복한 성평등 도시"

서순규 기자 2022. 12. 2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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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는 여성가족부로부터 2023~2027년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은 시민과 함께 이뤄낸 성과"라며 "이번 재지정을 계기로 광양시가 추진하는 정책 전반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친화도시와의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 역량 강화, 돌봄·안전정책을 운영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여성가족부가 지정하며, 지정기간은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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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청

(광양=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광양시는 여성가족부로부터 2023~2027년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전국 40개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이중 25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시는 지난 9월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서면 심사와 성과 발표 등 평가를 거쳐 여성친화도시로 최종 선정됐다.

시는 2017년 여성친화도시 신규지정을 시작으로 5년간(2018~2022년)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40% 이상)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돌봄) 환경 조성 △여성친화 시민참여단 지역사회 안전 모니터링 활동 강화 등이 을 주요 성과로 인정받았다.

시는 기존 사업을 보완·확대해 △성평등정책 협력체계와 민관 거버넌스 강화 △마을단위 돌봄망 구축 △범죄예방 환경 구축과 아동·여성 안심 귀갓길 조성 확대 △여성 직업훈련과 취·창업교육 지원 등을 추진해 모두가 행복한 성평등도시 광양을 만들 계획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은 시민과 함께 이뤄낸 성과"라며 "이번 재지정을 계기로 광양시가 추진하는 정책 전반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친화도시와의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 역량 강화, 돌봄·안전정책을 운영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여성가족부가 지정하며, 지정기간은 5년이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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