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질서·상생 문화 확산 위한 제도 개선 지속"

김유승 기자 2022. 12. 2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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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협약 모범사례 발표회'에 참석해 "녹록지 않은 경제·경영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할 것이 바로 공정과 상생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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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협약 모범사례 발표회' 개최
"연동제 세부 기준 마련…하도급 협약 평가 기준 연내 개정"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2.1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협약 모범사례 발표회'에 참석해 "녹록지 않은 경제·경영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할 것이 바로 공정과 상생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이 조만간 마무리되면, 제도가 시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겠다"며 "기업의 연동제 실천을 돕기 위한 교육·컨설팅 등 기술적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연동제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지난 9월에 시작된 '연동제 자율운영'이 계속 활성화되도록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부처와 협력해 참여 기업들에게 운영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기술 유용 방지를 위한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사용 촉진과 연동계약 및 대금 증액 실적 우대, 상생결제 시스템을 통한 대금 지급 장려 등을 목적으로 하도급분야 협약평가 기준을 연내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한 위원장은 "대·중견기업이 좋은 제품·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중소협력업체가 경쟁력을 갖추고 함께 성장해야 한다"며 "공정거래 협약을 통한 상생 가치 실현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한편, 공정거래 협약을 모범적으로 이행한 기업이 직접 상생 사례를 발표하고 경험을 나누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날 발표식에는 한 위원장과 김형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이 참석했다. 총 50여개 기업에서 100여명의 임직원도 참여했다.

발표는 공정거래협약 평가 결과 우수한 성적을 거둔 △포스코 △화신 △제일기획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삼성전자 △네이버 △현대홈쇼핑 등 7개사가 맡았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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