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허락 없는 집회 참석 금지...인권위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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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락 없이는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건 기본권 침해라는 인권위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전남 지역 A 중학교에 해당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난 5월 A 학교 재학생은 학교장 허락 없이는 어떠한 집회나 결사에도 가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학생생활규정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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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락 없이는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건 기본권 침해라는 인권위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전남 지역 A 중학교에 해당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허가 대상을 세부적으로 정해두지 않고 집회와 모임 참여를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5월 A 학교 재학생은 학교장 허락 없이는 어떠한 집회나 결사에도 가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학생생활규정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학교 측은 이에 대해 불법 집회나 모임에 가입하는 것을 막고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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