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허락 없는 집회 참석 금지...인권위 "기본권 침해"

김다연 2022. 12. 20. 14: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학교장 허락 없이는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건 기본권 침해라는 인권위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전남 지역 A 중학교에 해당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난 5월 A 학교 재학생은 학교장 허락 없이는 어떠한 집회나 결사에도 가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학생생활규정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학교장 허락 없이는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건 기본권 침해라는 인권위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전남 지역 A 중학교에 해당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허가 대상을 세부적으로 정해두지 않고 집회와 모임 참여를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5월 A 학교 재학생은 학교장 허락 없이는 어떠한 집회나 결사에도 가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학생생활규정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학교 측은 이에 대해 불법 집회나 모임에 가입하는 것을 막고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