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값에 파느니 물려주자"… 노원 주택 거래 4건 중 1건 '증여'
19일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거래 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0월의 전국 주택 거래량 80만6972건 중 증여는 7만3005건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래 10월 누적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에는 전체 주택 거래량 162만여 건 중 8.5%(13만7248건)가, 2020년에는 전체 거래량 202만여 건 중 7.5%(15만2427건)가 각각 증여였다. 금리 인상에 따라 부동산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되며 주택 거래가 급감하고 상황에서도 증여 비중은 높아지는 모습이다.
주택 증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이다. 서울의 올해 주택 증여는 1만613건으로 전체 거래의 12.5%를 차지했다. 특히 노원구의 증여 비중이 27.9%로 서울 내에서 가장 높았다. 주택 거래 4건 중 1건 이상이 증여였다는 의미다. 종로구(21.4%) 용산구(19.6%) 서대문구(17.9) 중구(16.1%) 가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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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는 시가 인정액(시세)이 기준이 된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공매가액이 있을 때 이를 시가로 삼는 것이다. 아파트의 경우 유사 매매사례가격을 기준으로 삼는데, 유사 매매사례가격은 동일 단지에서 해당 자산과 공시가격·전용면적의 차이가 5% 이내인 유사자산의 매매가액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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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팔 때 바로 매도하는 것보다 배우자 혹은 자녀에게 증여한 뒤 매도할 경우 증여자 취득 금액이 아닌 증여받은 가액 자체가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므로 양도차익이 줄어든다. 예컨대 2019년 실거래가가 3억원인 집을 산 후 2026년 12억에 이를 매도한다면 9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다. 올해 집값이 5억원으로 올랐고 현 시점에서 이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가액인 5억원을 새로운 취득가액으로 본다.
결국 2026년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은 7억원으로 감소한다. 자연히 세금을 덜 내도 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선 이와 같은 특수관계자 간 우회증여를 통한 양도세 회피를 막기 위해 이월과세 제도를 운영해왔다. 이월과세란 가족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나 건물을 이월과세 적용 기간인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세를 계산할 때 증여자의 재산 취득 당시 실제 취득금액을 적용하는 제도다.
이 경우 취득가액이 낮아지기에 양도차익을 줄이는 이득은 보기 어렵다. 2023년부턴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이 아닌 10년 이상 보유해야 절세가 가능하다. 이 점을 염두에 둔 부동산 소유자들이 올해 증여세 절감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 빙하기에 따른 집값 하락도 증여 비율 증가에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 실거래가가 내려가면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11월 누적 전국 아파트값 하락률은 4.79%를 기록했다. 2003년 12월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큰 수치다. 10월까지의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 또한 전국 26만2000여 건으로 역대 최저치에 머물렀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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