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누수로 발생한 수도 요금 감면 혜택

노승혁 2022. 12. 2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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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지하나 옥내에 매설된 급수관에 누수가 발생, 과도하게 수도 요금을 부과받은 시민을 위해 '누수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고의나 과실이 없이 급수관의 노후 등으로 누수가 발생한 사용자다.

시 관계자는 "누수 감면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않거나 감면 신청 기간이 지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있다"며 "고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신청해 감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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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고양시는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지하나 옥내에 매설된 급수관에 누수가 발생, 과도하게 수도 요금을 부과받은 시민을 위해 '누수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고양시청 [고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감면 대상은 고의나 과실이 없이 급수관의 노후 등으로 누수가 발생한 사용자다.

변기나 물탱크, 노출된 수도관에서 발생한 누수는 제외한다.

감면 금액은 정상적으로 계량된 이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누수량의 50%이며, 나머지 50%는 업종별 1단계 요율을 적용해 정상 사용량 요금과 합산한다.

감면 신청은 누수가 생긴 곳을 찾아 복구한 뒤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누수 공사 과정이 담긴 전·중·후 사진과 공사 영수증을 첨부해 상하수도사업소 또는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water.goyang.go.kr)에 신청하면 된다.

고양시는 올해 750건을 신청받아 약 9천만 원을 감면했다.

시 관계자는 "누수 감면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않거나 감면 신청 기간이 지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있다"며 "고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신청해 감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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