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기자 성추행' 전 머투 미래연구소 간부, 항소심도 패소

최승영 기자 2022. 12. 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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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기자를 성추행한 사실이 인정돼 1심에서 5000만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던 전 머니투데이 미래연구소 소속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김재영)는 지난 14일 부서 기자인 A씨(원고)를 성추행해 5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던 전 머니투데이 미래연구소 간부 B씨(피고)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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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손배... 지난 10월 피해자 부당전보로 대표·법인 벌금형 받기도

부서 기자를 성추행한 사실이 인정돼 1심에서 5000만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던 전 머니투데이 미래연구소 소속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김재영)는 지난 14일 부서 기자인 A씨(원고)를 성추행해 5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던 전 머니투데이 미래연구소 간부 B씨(피고)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액수를 50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머니투데이 홈페이지 캡처.

재판부는 “원고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팔뚝을 툭툭 치고 만지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한 사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2018년 5월2일경 머니투데이 부사장을 통하여 원고에게 출퇴근 보고, 점심시간 출입을 보고하도록 지시한 사실, 원고가 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접수를 하기 전까지 머니투데이나 피고가 원고의 출퇴근시각에 관한 근태관리를 하지는 않았던 사실, 원고가 고충 신고를 한 이후인 2018년 4월17일경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신체접촉에 의한 성희롱, 사내 고충접수 후 부당조치 강요 등 쟁점과 관련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피고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다.

지난해 6월 1심 법원은 “자신의 직장동료이자 하급자를 상대로 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를 5000만원으로 정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B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했고 이번 판결은 그에 대한 결과다.

2016년 입사한 A 기자는 소속 부서 미래연구소 직속 상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며 2018년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문제제기를 했고 이후 가해자와 회사를 상대로 4년 넘게 소송 등을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이사와 법인은 A 기자를 일반직으로 전보시키고(남녀고용평등법 위반), 20개월 간 취재비를 미지급한 건(근로기준법) 등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0월 1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후 지난달 3일 검찰이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박 대표도 다음날 항소장을 제출하며 송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관련기사: <'성추행 피해자 인사 불이익' 머니투데이 대표, 벌금 500만원>, <머니투데이 사내 성추행 사건, 3년 넘게 해결 기미도 안 보인다는데...>, )

한편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제24회 민주시민언론상 특별상 수상자로 A씨를 선정했다. 민언련이 대독한 지난 19일 시상식 수상소감에서 A씨는 “과분한 상을 받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동안 저를 도와주신 많은 분들의 이름이 떠올랐다. 정말 감사하다. 부정한 언론사와의 지난한 싸움으로 지칠 대로 지친 저에게 이 상은 큰 위안이자 격려”라며 “이것은 저의 싸움이지만 저 혼자만의 싸움은 아니다. 누구든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끝까지 싸우려 한다. 더는 피해자가 조직에서 솎아내어지는 부당한 현실이 반복되지 않도록 피해자가 성범죄를 당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근로환경이 보장되는 날까지 지치고 고단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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