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비시장성 자산 연 최소 1회 평가···가치평가 기준 구체화

정혜진 기자 2022. 12. 2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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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사모펀드 운용사는 시장 가격이 없는 비시장성 자산을 최소 연 1회 평가해야 한다.

20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비시장성 자산 공정가액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상 펀드 편입자산 중 시장 가격이 없는 자산은 그간 운용사가 공정가액으로 자체 평가해왔다.

먼저 일반 사모펀드 운용사들은 비시장성 자산을 최소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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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내년부터 사모펀드 운용사는 시장 가격이 없는 비시장성 자산을 최소 연 1회 평가해야 한다. 운용사가 평가사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 역시 구체화된다.

20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비시장성 자산 공정가액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모펀드 사태 이후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으로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제도상 펀드 편입자산 중 시장 가격이 없는 자산은 그간 운용사가 공정가액으로 자체 평가해왔다. 금감원 측은 “운용사의 평가방법과 절차를 잘 알지 못해 평가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인식이 있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일반 사모펀드 운용사들은 비시장성 자산을 최소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기존에 공모펀드는 매일 자산을 평가해 기준가격을 산정·공고·게시하지만 사모펀드는 법령상 정해진 원칙이 없었다. 중요 사건이 발생 하면 수시 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투자자 이익을 훼손하지 않고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기적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외 사항으론 △펀드 환매·추가 발행이 불가능한 폐쇄형·단위형 펀드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평가비용이 과다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또한 운용사는 평가사에 공정가액 평가에 필요한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비상장주식, 사모사채, 메자닌, 총수익스왑(TRS) 등으로 제공정보 및 평가방법이 구체화됐다.

금감원 측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운용사 평가과정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평가 업무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공정가액에 대한 신뢰성과 시장 인식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진 기자 suns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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