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이제 오빠·동생으로 지내자”…인간관계 ‘족보’ 대조정
박인혜 기자(inhyeplove@mk.co.kr) 2022. 12. 20. 14:24
‘만 나이’ 12일만에 국무회의 통과
내년 6월부터 나이 세는 방법 통일
尹대통령 대선후보 시절 대표 공약
내년 6월부터 나이 세는 방법 통일
尹대통령 대선후보 시절 대표 공약
내년 6월부터 나이를 세는 방식이 ‘만 나이’로 바뀐다.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이 섞여서 사용돼 혼란스러웠던 나이 세기 방식이 하나로 통일되는 것인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놨던 대표적인 공약이기도 했다.
20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나이를 세는 방식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민법·행정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12일만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는 출생과 동시에 ‘1살’로 여겨 이른바 ‘한국 나이’로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고,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삼고 있기도 하다. 이것이 내년 6월부터는 생일이 만 나이로 통일되는 것이다. 이것이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120대 국정과제 가운데 13번째 과제였다는 의미도 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 국무총리는 예산안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모두 발언에서 “안타깝게도 내년도 예산안이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면서 “예산안 처리가 더 늦어지면 정부의 정책 추진에 차질이 생겨 국가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서 “정부가 중단 없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해 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주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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