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 “저녁 있는 삶보다 저녁 드실 여건부터 갖춰 드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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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저녁이 있기에 앞서, 저녁을 드실 여건부터 갖춰드려야 한다"며 야당에 종사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이 장관은 "8시간 추가근로제 입법 당시에도 상임위에서 향후 일몰연장이 필요할 수 있으니 검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올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신속한 상임위 논의와 본회의 처리가 이루어지길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란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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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상임위·본회의 신속 처리를”
추경호 “가장 취약한 근로자들부터 일자리 잃게 될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저녁이 있기에 앞서, 저녁을 드실 여건부터 갖춰드려야 한다”며 야당에 종사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이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당, 마트부터 공장까지 (종사자) 5~29인 사업장은 63만개나 된다. 전체의 42%에 달하는 603만 노동자분들의 일터”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작은 사업장일수록 사장님과 노동자들이 한 배를 탄 것이나 매한가지”라며 “사업장이 어려워지면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불안해지는 것은 자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일할 사람을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어 8시간 추가 근로에 의지하고 있고, 뾰족한 대책이 없어 무방비 상태라고 한다”며 현 상황을 전했다.
이 장관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연세도 많으시고 임금도 적은 편”이라고 했다. 그는 “이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생계를 잇고 자녀를 돌보셔야 해서, 만약 추가근로제가 없어지면 더 벌기 위해서 투잡(two job)이라도 뛰어야 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경직성과 획일성은 오히려 탈법과 변칙의 암시장을 낳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어쩌다가 노동자 1명이 한 번이라도 1주 (근로시간) 52시간을 넘어도 사업주는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되는 지금의 제도”라며 “어려운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또다른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지금의 제도는 지속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장관은 “8시간 추가근로제 입법 당시에도 상임위에서 향후 일몰연장이 필요할 수 있으니 검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올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신속한 상임위 논의와 본회의 처리가 이루어지길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란다”고 썼다.
문재인 정부 당시 주52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됐지만,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가 합의할 경우 주8시간을 더 일할 수 있도록 1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예외를 뒀다.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올해 연말에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폐지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일몰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법을 개정하려면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정식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법안 연내 국회통과 촉구 호소문’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이대로 추가연장근로제가 일몰 종료된다면 취약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감내할 고통은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며 “영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의 가장 취약한 근로자들부터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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