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자료 제출 의무화…하태경 '노조 깜깜이 회계 방지법' 발의

이밝음 기자 2022. 12. 2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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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은 일명 '노조 깜깜이 회계 방지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회계감사자 자격을 공인회계사 등 법적 자격 보유자로 규정하고 노조 내 회계담당은 감사 업무에서 배제시켰다.

현행 노조법은 노조의 회계감사자 선임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회계감사자의 자격요건은 규정이 없어 회계담당자가 직접 감사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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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대기업·공기업은 회계자료 매년 제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공동취재) 2022.7.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하태경 의원은 일명 '노조 깜깜이 회계 방지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회계감사자 자격을 공인회계사 등 법적 자격 보유자로 규정하고 노조 내 회계담당은 감사 업무에서 배제시켰다. 또 300인 이상 대기업 및 공기업 등 대규모 노조는 매년 행정관청에 회계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노조원이 열람 가능한 회계자료 목록을 구체화했다.

현행 노조법은 노조의 회계감사자 선임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회계감사자의 자격요건은 규정이 없어 회계담당자가 직접 감사를 할 수도 있다. 또한 행정관청이 요구할 경우에만 회계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관청이 회계 비리를 사전에 인지하지 않는 한 부정행위를 발견할 수 없었다.

노조원의 회계자료 열람권도 현행법에서는 열람 목록을 규정하지 않아 노조 지도부가 허용한 내용만 볼 수 있었다.

하 의원은 "현행 노조 회계제도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이라며 "노조 깜깜이 회계제도가 개선되면 노조의 자치권과 단결권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노조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노조 재정 투명성 문제는 사실상 외부로부터 감사의 눈길이 전혀 미치지 않는 영역으로 남아있다"며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은 113만 명 이르며 연간 조합비 무려 17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법률 정비를 통해 노조의 회계가 정부 혹은 독립적 외부 기관의 감사를 받게 해야 한다"며 "사측에는 투명한 회계와 운영 요구하면서 자신들의 장부는, 더구나 국가 예산이 투입된 회계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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