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0대 가장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10대들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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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의 한 번화가에서 술에 취해 시비가 붙은 30대 남성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10대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유석철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범 A군에게 이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4일 오후 10시 40분쯤 의정부시 민락동 번화가에서 30대 남성 E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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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의 한 번화가에서 술에 취해 시비가 붙은 30대 남성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10대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유석철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범 A군에게 이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년범 B군에게는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현장에 함께 있던 C군과 D군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동상해) 등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4일 오후 10시 40분쯤 의정부시 민락동 번화가에서 30대 남성 E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술에 취한 E씨와 시비가 붙어 싸우는 과정에서 E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 날 숨졌다.
이 사건은 E씨의 선배라고 밝힌 사람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등학생 일행 6명이 어린 딸과 아들이 있는 가장을 폭행으로 사망하게 만들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해서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를 초래해 그 자체로 심각한 범행을 했다”며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고, 용서받지 못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폐쇄회로(CC)TV 자료를 볼 때 술에 취했으나 피해자가 먼저 (A군을) 강하게 때려 이 사건이 촉발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범인 A군에 대해 “피해자를 가장 많이 때렸고, 결국 사망하게 했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당한 강도가 약하지 않아 혈기 왕성한 피고인으로서 참기 어려웠을 것이며, 사건 발생 당시 소년법상 소년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B군은 재판 과정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사실관계를 다퉜으나, 재판부는 “싸움은 방어행위가 아니어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B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C군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 정도는 크지 않았으나, 특수절도 및 무면허운전 등 다른 범죄 혐의도 함께 기소돼 징역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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