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소식] 저소득 가구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접수

박지호 2022. 12. 20. 14: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귀포시는 저소득 가구의 생계·의료급여 등 사회보장급여를 신청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신청 및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되고, 주거급여,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 등 일부 급여는 온라인(www.bokjiro.go.kr) 신청도 가능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연합뉴스) 서귀포시는 저소득 가구의 생계·의료급여 등 사회보장급여를 신청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서귀포시청 [서귀포시 제공]

사회보장급여 신청 및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되고, 주거급여,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 등 일부 급여는 온라인(www.bokjiro.go.kr) 신청도 가능하다.

2023년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1인 가구 월소득 62만3천368원, 4인 가구는 월소득 162만289원 이하인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수급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수급권자의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 소득 1억원(월소득 834만원)이 넘거나 9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한 경우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년도 장애인활동지원 대상 확대 및 서비스 단가 인상

(서귀포=연합뉴스) 서귀포시는 2023년에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대상을 확대하고,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를 인상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전년대비 13.7% 증액한 107억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단가는 1만4천800원에서 1만5천570원으로 5.2% 인상되며, 활동지원사 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최중증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제공되는 가산급여 단가 역시 2천원에서 3천원으로 50% 인상된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가 개정돼 장애인활동지원 보전급여 대상이 기존 65세 이상 장애인에서 2023년부터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