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소식] 저소득 가구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접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귀포시는 저소득 가구의 생계·의료급여 등 사회보장급여를 신청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신청 및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되고, 주거급여,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 등 일부 급여는 온라인(www.bokjiro.go.kr) 신청도 가능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연합뉴스) 서귀포시는 저소득 가구의 생계·의료급여 등 사회보장급여를 신청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신청 및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되고, 주거급여,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 등 일부 급여는 온라인(www.bokjiro.go.kr) 신청도 가능하다.
2023년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1인 가구 월소득 62만3천368원, 4인 가구는 월소득 162만289원 이하인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수급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수급권자의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 소득 1억원(월소득 834만원)이 넘거나 9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한 경우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년도 장애인활동지원 대상 확대 및 서비스 단가 인상
(서귀포=연합뉴스) 서귀포시는 2023년에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대상을 확대하고,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를 인상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전년대비 13.7% 증액한 107억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단가는 1만4천800원에서 1만5천570원으로 5.2% 인상되며, 활동지원사 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최중증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제공되는 가산급여 단가 역시 2천원에서 3천원으로 50% 인상된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가 개정돼 장애인활동지원 보전급여 대상이 기존 65세 이상 장애인에서 2023년부터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우리집에 가자"…초등생 유인하려던 50대 '코드0' 발령해 체포 | 연합뉴스
- '마약 자수' 김나정, 필리핀서 귀국 직후 양성반응…경찰 조사(종합) | 연합뉴스
- '앙투아네트 스캔들 연관설' 다이아 목걸이 67억원 낙찰 | 연합뉴스
- 영동서 50대 남녀 흉기 찔려 숨져…"살해 뒤 극단선택한 듯"(종합) | 연합뉴스
- '동생살인' 60대, 법정서 부실수사 형사에 돌연 "감사합니다" | 연합뉴스
- '기찻길이 도로인 줄' 타이어 펑크난 채 선로 달린 만취운전자 | 연합뉴스
- [수능] 국어지문 링크에 尹퇴진집회 안내…경찰 "해킹아닌 도메인 구입"(종합2보) | 연합뉴스
-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 유튜버 화해거부…'끝까지 간다' | 연합뉴스
- [수능] '노이즈' 40번 이상 반복 등장한 국어 지문…"로제 아파트냐"(종합) | 연합뉴스
- 가족 앞에서 헤어진 여친 살해, 34세 서동하 신상 공개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