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정공·물산, 3년만에 거래재개...주가는 '롤러코스터`

신항섭 기자 2022. 12. 2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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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정공과 물산이 3년5개월만에 거래 정지가 해소되는 호재로 거래정지 당시 보다 높은 호가를 형성하며 거래 재개를 시작했으나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세원정공과 세원물산은 지난 2019년 7월24일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거래가 정지됐던 종목이다.

세원정공의 거래정지 당시 주가는 8090원이었으나 현재 이보다 소폭 낮은 7900원에 거래되고 있고 세원물산은 거래정지 당시 주가(6280원) 대비 약 59% 높은 1만원에 거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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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높은 시초가 형성 후 15% 급락


[서울=뉴시스]신항섭 기자 = 세원정공과 물산이 3년5개월만에 거래 정지가 해소되는 호재로 거래정지 당시 보다 높은 호가를 형성하며 거래 재개를 시작했으나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거래정지 원인이었던 횡령·배임 재판이 아직 남았다는 불안감과 장기간 묶여있던 개인들의 매물 출회 때문으로 풀이된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세원정공과 세원물산은 거래재개 첫날 15%대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세원정공과 세원물산은 지난 2019년 7월24일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거래가 정지됐던 종목이다. 당시 대표이사였던 김문기, 김도현 대표의 횡령·배임이였으며 횡령 규모는 약 4236억원에 달한다.

이로 인해 한국거래소는 세원정공과 세원물산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주권 거래를 정지시켰다.

이후 재판이 길어짐에 따라 두 회사의 거래정지도 장기화됐다. 지난해 10월5일 진행된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으며 이에 두사람 모두 두 회사 대표이사 직에서는 물러났다.

최종 재판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재개가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은 해당 대표들의 보유 주식이 질권 설정이 됐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회사 측에 따르면 법원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손해배상관련 보유주식 질권 설정을 유지하고 법원판결에 따라 근질권자의 청구금액 확정시 해당질권을 집행한다.

질권설정이 된 것은 세원정공 주식 161만1341주, 세원물산 주식 63만9793주, 세원정공과 물산의 최대주주인 에스엠티의 보유주식 80만주 등이다. 또 내부회계전담팀을 별도조직으로 신설하고 내부통제 운영과 평가의 이원화를 하겠다는 개선안 등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진다.

또 이날의 주가 급락은 거래정지 전 주가를 감안할 때, 주가 급락으로 보기 어렵다. 세원정공의 거래정지 당시 주가는 8090원이었으나 현재 이보다 소폭 낮은 7900원에 거래되고 있고 세원물산은 거래정지 당시 주가(6280원) 대비 약 59% 높은 1만원에 거래 중이다.

거래소는 정지기간이 길었던 만큼 두 회사의 시초가를 개장 전인 오전 8시30분부터 9시까지의 호가를 접수해 산정했다. 그 결과, 거래정지 당시 보다 높은 시초가가 형성된 것이다.

다만 오랜 기간 묶여있던 개인투자자들이 거래재개와 동시에 매물을 쏟아내면서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세원정공은 장 초반 7.95%의 급등세가 나타나기도 했으며 세원물산은 상한가에서 거래되기도 했으나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여기에 기타법인에서 나온 매도세도 주가 하락에 영향을 주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회사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의하였으나 언론과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gseo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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