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헌 세종시의장, 불신임안 관련 "결정은 의장에게 있다"

송승화 기자 2022. 12. 2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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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동료 의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오던 상병헌 세종시의장이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 의장은 지난 8월 국회 연수 후 친밀감을 표시하기 위해 음주 회식이 끝난 자리에서 동료 의원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함께 같은 날 다른 동성 의원에게 입맞춤 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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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0일 기자 간담회서 "상황을 보며 결정 할 것" 강조
상정권한 의장에게 있지만 안건 당사자여서 제척 대상

[뉴시스=세종]기자간담회 하는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 2022.12.20. ssong1007@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동성 동료 의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오던 상병헌 세종시의장이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상 의장은 20일 시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불신임안 상정’ 미처리에 대해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날 불신임이 상정, 접수됐음을 밝히며 “처리 결정 여부는 의장에게 있고 다양한 의견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며 “사법기관 수사가 진행 중으로 여러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7명은 지난 10월 6일 상 의장의 해당 행위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보고 불신임안을 제출했지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불신임안은 관련법에 따라 이날 상 의장이 언급한 것과 같이 ‘처리 여부 결정’은 본인에게 있다. 하지만, 해당 안건에 대한 당사자로 상 의장은 제척 대상으로 제1부의장 박란희 의원 또는 지정된 의원이 안건을 처리할 수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상 의장은 지난 8월 국회 연수 후 친밀감을 표시하기 위해 음주 회식이 끝난 자리에서 동료 의원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함께 같은 날 다른 동성 의원에게 입맞춤 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최근 상 의장은 이와 관련 급기야 지난 11월 15일에는 세종경찰청이 시의회 집무실과 자택, 개인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중앙윤리심판원은 지난 9월, 상 의장 사건을 접수했지만 이날까지 심사 기일이 안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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