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펀드 환매대금 받으려면 26일까지 매도해야"

손엄지 기자 2022. 12. 2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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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형 펀드, 주식혼합형펀드 투자자가 올해 환매대금을 받으려면 26일까지 환매를 신청해야 한다.

2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한국거래소가 오는 29일 폐장하고, 내년 1월2일 개장함에 따라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처리 일정도 순연된다.

통상 집합투자규약상 주식편입비율이 50%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와 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26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7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29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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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증시휴장에 따른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펀드 거래 안내
(금융투자협회 제공)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국내 주식형 펀드, 주식혼합형펀드 투자자가 올해 환매대금을 받으려면 26일까지 환매를 신청해야 한다.

2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한국거래소가 오는 29일 폐장하고, 내년 1월2일 개장함에 따라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처리 일정도 순연된다.

통상 집합투자규약상 주식편입비율이 50%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와 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26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7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29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Late Trading(장마감후 거래) 제도'에 따라 기준시간인 오후 3시 30분 경과 후 신청하면 28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29일에 지급받게 된다.

금융투자협회는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의 경우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어서, 판매회사에 연락해 미리 확일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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