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항목 늘린 인제군민안전보험…"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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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이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한 인제군민안전보험 보장내용을 내년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인제군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기치 않은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본 주민이 보험 혜택을 받는 제도로, 군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은 재해와 사고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라며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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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 인제군이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한 인제군민안전보험 보장내용을 내년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인제군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기치 않은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본 주민이 보험 혜택을 받는 제도로, 군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
인제에 주소를 둔 주민이라면 별도 가입신청 없이 자동으로 가입돼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강도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야생동물 피해로 인한 사망과 치료비, 실버존 사고 치료비,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까지 보장항목이 늘어난다.
대중교통 이용 시 상해사망 보험금 보장한도는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오른다.
지급사례로는 지난 2월 농기계 전복으로 인한 사망사고 유가족에게 보험금 2천만원이 처음으로 지급됐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은 재해와 사고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라며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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