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법 개정안 의결...금융안정계정 도입 속도

강희경 2022. 12. 2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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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예금자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예금보험기금에 설치되며,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사가 유동성 경색에 직면한 경우 등에 자금지원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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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예금자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안정계정은 그동안 금융위기 발생 때 한시적으로 운영된 긴급 자금지원제도를 상설화하는 것으로, 금융사들이 일시적 어려움에 처하면 부실 발생 전 예금보험공사가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예금보험기금에 설치되며,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사가 유동성 경색에 직면한 경우 등에 자금지원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자금지원을 받는 금융사는 자금지원 신청 시 자금상환 계획을 제출하고 반기별로 이행 실적을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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