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5% 룰' 위반 시 과징금 한도 10배 상향

강희경 2022. 12. 2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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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량보유 보고 의무, 이른바 '5% 룰' 위반에 따른 과징금 한도가 10배 높아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는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될 경우 5일 이내에 보고·공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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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량보유 보고 의무, 이른바 '5% 룰' 위반에 따른 과징금 한도가 10배 높아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는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될 경우 5일 이내에 보고·공시해야 합니다.

다만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 룰 위반에 대한 평균 과징금은 35만 원에 불과해, 개정안은 '5% 룰' 위반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현행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만분의 1로 높였습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과도한 감경 기준도 정비해, 과징금 수준이 과거 평균 35만 원에서 천5백만 원 수준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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