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소기업 기술 탈취 뿌리 뽑는다…인력보강·조직신설

이승주 기자 2022. 12. 2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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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한 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을 신설하고 전담인력을 보강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존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기술유용감시팀 대신 기술유용감시과를 신설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 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7일 공포 시행된다.

공정위는 변리사와 변호사, 회계사, 이공계 전공자, 특허청 인사 교류 직원 등 11명의 전문 인력으로 기술유용감시과를 구성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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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올해 기술유용 과징금 38.7억…총액 절반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한 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을 신설하고 전담인력을 보강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존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기술유용감시팀 대신 기술유용감시과를 신설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 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7일 공포 시행된다.

앞서 기술 유용행위는 중소기업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불공정거래로 지적됐다. 올해 기술유용감시팀이 적발해 시정명령 이상 조치된 기술유용행위는 총 10건으로 전년(5건) 대비 2배에 달한다. 올해 과징금액은 총 38억7600만원으로, 지난 2014년부터 부과해온 총 과징금 76억원의 약 절반을 차지할 정도다. 이에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업계와 학계 요청이 꾸준히 제기됐다.

공정위는 변리사와 변호사, 회계사, 이공계 전공자, 특허청 인사 교류 직원 등 11명의 전문 인력으로 기술유용감시과를 구성키로 결정했다. 이처럼 외부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 중소기업 기술 유용 사건을 전담 처리할 계획이다.

소프트웨어와 광고, 문화 콘텐츠 등 신산업과 미래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개선하기 위해 용역 하도급 전담 인력도 보강할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향후 중소기업 기술 탈취 법 집행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혁신적인 기술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고 기술 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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