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첫째만 낳아도 400만원 받는 곳이 서울에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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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에서도 첫째만 낳아도 4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0일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출산 지원 대책으로 내년부터 출산양육지원금과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금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강남구 출산양육지원금은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현금으로 일시 지급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정부가 모든 출생아에 200만원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첫만남 이용권'까지 합하면 강남구민은 첫째 자녀만 낳아도 총 4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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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내년부터 서울에서도 첫째만 낳아도 4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0일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출산 지원 대책으로 내년부터 출산양육지원금과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금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구는 기존에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 자녀 100만원이던 지원금을 내년 1월1일 출생아부터 모두 200만원으로 늘렸다. 다만 셋째와 넷째 이상 출생아 지원금은 현재와 같이 각 300만원, 500만원을 유지한다.
강남구 출산양육지원금은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현금으로 일시 지급된다. 정부 바우처와 별도로 구가 자체 예산으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정부가 모든 출생아에 200만원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첫만남 이용권’까지 합하면 강남구민은 첫째 자녀만 낳아도 총 4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이는 서울 자치구 중 최고 수준이다.
출산양육지원금을 받으려면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 1년 이상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부(父) 또는 모(母)가 출생신고를 하면서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신청 당시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부모도 신청은 가능하나 거주기간 1년이 되는 시점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내년부터 확대 시행하는 지원사업이 출산 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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