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나쁘게 웃으며 결제요구한 피자배달원 폭행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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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 배달원이 기분 나쁘게 웃으며 결제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저지른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5일 오후 11시께 대전 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자 배달원인 B(34)씨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강제로 벗기고 가슴 부위를 2회 폭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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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30대 배달원 마스크 강제로 벗기고 가슴 2회 폭행도
피고인측 "포장 불량 항의하자 배달원이 폭행해 가슴 밀쳤다"
법원 "범행 인정되며 정당행위라 볼 수 없어"…벌금 100만원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피자 배달원이 기분 나쁘게 웃으며 결제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저지른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5일 오후 11시께 대전 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자 배달원인 B(34)씨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강제로 벗기고 가슴 부위를 2회 폭행한 혐의다.
당시 A씨는 B씨로부터 주문한 피자를 건네받고 기분 나쁘게 웃으며 결제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부했으며 B씨가 결제를 재차 요구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자의 포장 상태가 불량해 항의한 후 집에 들어가려 하자 B씨가 자신의 목을 잡아끌며 폭행한 후 집에 들어왔고 이를 내보내기 위해 가슴을 밀쳤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라며 “피자를 전달받은 피고인이 B씨가 웃었다는 이유로 피자를 바닥에 던졌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언행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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