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 개정안 비판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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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방부가 입법 예고한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군인권센터가 '지휘계통에 보고도 없이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달 14일 불법과 비리를 파악하는 정보 활동 대상에 방위사업 분야 종사자를 포함하는 등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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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방부가 입법 예고한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군인권센터가 ‘지휘계통에 보고도 없이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20일) 서울 마포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방첩사령부로 이름을 바꿔 성격과 임무, 권한을 송두리째 군부독재 시절로 되돌리려는 법령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달 14일 불법과 비리를 파악하는 정보 활동 대상에 방위사업 분야 종사자를 포함하는 등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일부 개정안 중 공공기관장이 방첩사에 정보 수집과 작성을 요구해 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이 “국민을 감시 사찰해 얻어낸 정보를 대통령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지난 3월 개정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리면서도 대통령과 국방부장관 등 지휘계통에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았다”며 “정권 교체가 가시화되자 기무사 부활을 준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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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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