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7세 이상 장기체류 외국 어린이도 자동출입국심사 허용
신희철기자 2022. 12. 2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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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국내 장기 체류외국인(등록외국인・국내거소신고자)의 출입국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전체 등록(거소) 외국인의 약 2.7% 정도인 4만5000여명의 외국인이 추가적으로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만 7세 이상 17세 미만의 장기 체류외국인이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국 19곳에 설치된 등록센터에 방문해 사전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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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만 17세→만 7세로 확대
법무부는 국내 장기 체류외국인(등록외국인・국내거소신고자)의 출입국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기 체류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이 내년 1월 1일부터 현행 ‘만 17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은 7세 이상이면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이 가능한 반면, 장기 체류외국인은 만 17세 이상인 경우에만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이유로 어린이를 대동한 외국인 가족은 가족이 함께 자동출입국심사를 받기 어려워 자동출입국심사의 편익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전체 등록(거소) 외국인의 약 2.7% 정도인 4만5000여명의 외국인이 추가적으로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자동출입국심사 이용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기준으로 국민의 경우 55.5%, 외국인은 15.7%으로 조사됐다.
만 7세 이상 17세 미만의 장기 체류외국인이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국 19곳에 설치된 등록센터에 방문해 사전 등록해야 한다.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을 비롯해 김포·김해·대구·제주공항, 서울역, 인천·부산항, 서울·부산·인천 출입국외국인청 등에 등록센터가 마련돼 있다.
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시 신청자가 직접 등록센터를 방문해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출해야 한다. 만 17세 미만으로서 외국인등록증 등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여권만 소지하고 방문해도 된다.
구분 |
이용대상자 |
비고 |
|
국민 |
만 7세 이상 |
▪만 17세 이상 사전등록 생략 ▪만 7세 이상 ~ 17세 미만 사전등록 필요 |
|
외국인 |
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자 |
▪(현행) 만 17 세 이상 ▪(개정) 만 7 세 이상 ※ ‘23. 1. 1.부 시행 |
▪(현행) 만 17세 이상 사전등록 생략 ▪(개정) 만 17세 이상 사전등록 생략 단, 만 7세 이상 ~ 17세 미만 사전등록 필요 |
단기체류자 |
▪입국 시 지문 및 얼굴정보를 제공한 만 17세 이상의 외국인 |
▪사전등록 생략 ▪적법한 체류기간 내 출국 시 이용 가능 |
법무부는 국내 장기 체류외국인(등록외국인・국내거소신고자)의 출입국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기 체류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이 내년 1월 1일부터 현행 ‘만 17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은 7세 이상이면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이 가능한 반면, 장기 체류외국인은 만 17세 이상인 경우에만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이유로 어린이를 대동한 외국인 가족은 가족이 함께 자동출입국심사를 받기 어려워 자동출입국심사의 편익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전체 등록(거소) 외국인의 약 2.7% 정도인 4만5000여명의 외국인이 추가적으로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자동출입국심사 이용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기준으로 국민의 경우 55.5%, 외국인은 15.7%으로 조사됐다.
만 7세 이상 17세 미만의 장기 체류외국인이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국 19곳에 설치된 등록센터에 방문해 사전 등록해야 한다.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을 비롯해 김포·김해·대구·제주공항, 서울역, 인천·부산항, 서울·부산·인천 출입국외국인청 등에 등록센터가 마련돼 있다.
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시 신청자가 직접 등록센터를 방문해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출해야 한다. 만 17세 미만으로서 외국인등록증 등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여권만 소지하고 방문해도 된다.
단, 만 7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법정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국정부가 발행한 증빙서류(출생증명서 등) 및 신분증을 소지하고 신청자와 함께 방문해야 한다.
등록센터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신청자의 지문 및 얼굴 정보를 취득하므로 증명사진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여권에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확인인’ 날인 또는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스티커’를 부착하고, 등록 완료 즉시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이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과 외국인에게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등록센터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신청자의 지문 및 얼굴 정보를 취득하므로 증명사진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여권에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확인인’ 날인 또는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스티커’를 부착하고, 등록 완료 즉시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이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과 외국인에게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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